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만우절 장난 전화하면 발신자 추적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인 4월1일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신고전화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허위신고로 출동을 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만큼 특히 발신자추적 등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콜센터직원 "만우절 장난전화 황당합니다,황당.." 주요기사 하나증권,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 완판 LG화학,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독점 판매 젝시믹스, 새 광고모델로 덱스 발탁...'새 캠페인 전개' 크래프톤, ‘하이파이 러시’ 콘솔 실물 에디션 사전예약 금호타이어, 새해맞이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이벤트 신동빈 롯데 회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수상…'스포츠 발전·선수 육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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