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만우절 장난 전화하면 발신자 추적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인 4월1일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신고전화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허위신고로 출동을 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만큼 특히 발신자추적 등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콜센터직원 "만우절 장난전화 황당합니다,황당.." 주요기사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찾은 김동연 지사,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성비'" 김동연 지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들과 문답으로 소통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AI 성능 최대 69%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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