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만 19세가 돼 투표권이 있는 소비자들도 휴대전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해지 등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9일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만20세로 정하고 있어 가입자 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민법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KTF와 LG텔레콤은 애초 미성년자 기준을 민법에 따라 만 20세로 정하고 만 20세 미만 가입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및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찾은 김동연 지사,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성비'" 김동연 지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들과 문답으로 소통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AI 성능 최대 69%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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