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만 19세가 돼 투표권이 있는 소비자들도 휴대전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해지 등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9일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만20세로 정하고 있어 가입자 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민법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KTF와 LG텔레콤은 애초 미성년자 기준을 민법에 따라 만 20세로 정하고 만 20세 미만 가입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및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해외 브랜드 무선청소기 고장났는데 AS 기약없이 대기 차바이오텍, 한화손보·한화생명서 1000억 규모 투자 유치 유한양행, 모발 유산균 ‘모큐락’ 출시…CJ온스타일서 첫 선 키움증권, 실시간 채팅형 커뮤니티 서비스 오픈 하나증권,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 완판 LG화학,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독점 판매
주요기사 해외 브랜드 무선청소기 고장났는데 AS 기약없이 대기 차바이오텍, 한화손보·한화생명서 1000억 규모 투자 유치 유한양행, 모발 유산균 ‘모큐락’ 출시…CJ온스타일서 첫 선 키움증권, 실시간 채팅형 커뮤니티 서비스 오픈 하나증권,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 완판 LG화학,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독점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