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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혈세로 공무원 사망 때까지 계속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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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혈세로 공무원 사망 때까지 계속 부양"
  • 임학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0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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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그러나 10년 후에는 연금적자 규모가 지금보다 5배 증가해 행정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혈세로 충당해 줘야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돼 '얼치기' 개선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가 지난 9월 내놓은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이달 중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까지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도록 했다. 또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내용의 발전위 건의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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