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가 지난 9월 내놓은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이달 중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까지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도록 했다. 또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내용의 발전위 건의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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