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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나이키 할인상품은 '1회용'..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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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나이키 할인상품은 '1회용'..보상 불가"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3 0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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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할인한 상품 사면 품질불량이라도 교환 환불 절대 안된다네요"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할인 행사제품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필리핀에 유학생 자녀를 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의 강모씨는 지난해 8월 나이키가 주관하는 할인판매 행사에서 8만원 정도에 운동복 상의를 구입했다.

구입 후 유학 중인 아들에게 제품을 보냈고 1년 뒤 김씨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운동복의 원단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김씨가 아들에게 원단이 망가진 경위를 묻자 이유를 모르겠다며 날씨가 더운 관계로 별로 착용도 하지 않았고 단 5회 정도 세탁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제품의 하자라고 생각한 김씨는 제품을 가지고 귀국한 후 나이키에 AS를 의뢰했다. 제품을 살펴본 담당자는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을 해주겠다며 정확한 구입경로를 물었다.

김씨가 행사 중에 구입했다고 대답하자 직원은 교환은 불가능하고 수선만 가능하다고 했다.

김씨는 수선을 의뢰했고 며칠 뒤 업체는 행사기간에 구입한 제품이라 교환이나 수선이 모두 불가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

당황한  김씨가 수차례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행사제품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는 “하자를 인정하면서 행사제품이라 보상을 거부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이키의 운동복은 일회용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패밀리 세일 때 구입한 제품은 교환이 불가하다. 매장에서 판매할 때 공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선이 안되는 이유에대해서는 “소비자가 AS를 의뢰한 제품은 디자인공정상 수선이 불가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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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구 2008-12-03 12:25:11
미치겟네요
명품이 달래 명품인가요 하자 있으면 어디서 팔든 소비자가 맘에 들때까지 보수 내지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