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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카라멜 먹다 이빨 깨져...소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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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카라멜 먹다 이빨 깨져...소비자 과실"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4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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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손실에 대한 업체 측의 보상지연을 문제 삼았던 소비자의 불만제보가 '소비자 과실'이라는 뜻밖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충북 청주시의 전모씨는 지난 11월 27일 참석한 세미나에서 간식으로 준비된 크라운제과의 땅콩 카라멜을 먹었다. 씹는 순간 어금니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느껴져 확인해보니 치아가 깨져있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으로 내용을 접수하자 다음날 업체 담당자에게서 "우선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당일 치과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전에 레진치료를 받았던 치아가 깨진 것을 알게 됐고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진단결과를 받았다.

주말이 지난 3일후 다시 업체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진단 결과를 알리자  "이물질이나 제품변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피해보상규정 상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답답해진 전씨가 도움을 요청한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이런 경우를 접한 적이 없어 보상범위를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씨는 "성인이 먹어서 이런 위해를 입을 정도라면 주 소비층인 아이들에게는 이 제품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며 강한 불신을 표했다. 이어 "무책임한 업체의 말 바꾸기에 화가 난다"며 본지로 중재를 요청했다.

전씨는 우선 전문의의 소견서를 통해 피해 경위를 입증하고자 다시 치과를 찾았다. 하지만 전씨는 의외의 답변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치아파손이 과자의 단단함 때문이 아니라  '초기치료 시 신경치료와 덧씌우기를 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이란 의사의 진단결과를 받게 된 것.

이로써 전씨의 '이빨 깨트린 범인 찾기'는 허탈하게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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