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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고객, 해킹 당하면 ‘불법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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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고객, 해킹 당하면 ‘불법사용자'?"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4 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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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업체인 엔씨소프트가 해킹 당한 소비자를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로 취급해 영구 정지처분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청주시 가경동의 이모씨는 지난 3년간 100만원이 넘는 계정비를 들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이용해 왔다.

6개월 전 임신을 하게 된 이씨는 잠시 게임을 중단하게 됐고 최근 게임에 다시 접속하려하자 계정이 정지돼 있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게임에 접속조차 하지 않았던 이씨는 해킹을 의심하고 업체에 사정을 설명했지만 “누가 게임을 했는지 확인이 안 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계정을 결제한 정보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이 마저 거부했다.

현재 모든 온라인게임은 가입시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입력하게 되어있다. 즉, 온라인게임상 해킹은 단순히 계정과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 정보도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씨는 “본인인증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계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인 데 무조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엔씨의 태도에 실망했다”며 “해킹을 당한 나도 피해자다. 애정을 두고 3년간 키워 온 캐릭터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계정의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의 계정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계정사용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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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련 2008-12-15 16:33:33
시발럼아
그럼왜삿냐 참 찌질하게군다창녀나
시발럼이왜사구지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