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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이전설치 안 돼~ 다른 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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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이전설치 안 돼~ 다른 데 넘겨"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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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수연 기자]“정수기 이전설치 안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아서 넘기라네요, 제가 영업사원인가요?”


정수기 전문업체 현대 H&S가 정수기 이전설치가 안 되는 환경으로 이사한 소비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시 연지동의 장모씨는 현대위가드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던 중 최근 사무실을 옮기면서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사는 수도가 멀리 떨어져있고 수도라인을 외부로 빼내면 동파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하는 수 없이 장씨가 해지 의사를 밝히자 대뜸 위약금 16만원을 청구했다.


인터넷도 이전설치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는 만큼 장씨는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기사는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해지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장씨는 그렇다면 회사측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기사는 설치비를 내라며 말을 바꿨다.
벽을 뚫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내야 한다는 것.


장씨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임대였기 때문에 벽을 뚫을 수 없다고 하자 "어떻게든 설치해 달라고 했으니 그에따른 비용이나 불편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장씨가 그것도 무리한 요구라며 항변하자 기사는 한 술 더 떠 주위에 정수기 렌탈할 사람을 알아본 후 넘기라고 요구했다.


장씨는 “렌탈 제품도 엄연히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억지 거래를 요구할수있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한 달 전 온수고장으로 AS신청했을 때도 고쳐주지 않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사용자의 환경이 바뀌어 설치할수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무리한 요구만 계속하고 있으니 억울하다”라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현대 H&S 관계자는 “장씨가 최근 지하로 사무실을 옮겨 설치조건이 안됐다. 수도만 있으면 되는데 1층에서 끌어다 사용해야 하므로 추가비용 발생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가 설치 비용을 낼 의사를 밝혀 설치하려고 했으나 겨울철 외부에 노출된 파이프가 동파될 염려가 있어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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