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년4개월동안 31차례나 방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전모(28)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전 3시10분께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 복도에 놓인 이불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4층 건물 전체로 펴졌고 이곳에 거주하는 이모(49) 씨가 질식해 숨졌다.
전씨는 건물 입구를 막대로 막은 뒤 불이 잘 옮겨 붙게 여러 곳에 불을 놓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방화를 했다. 목격자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자세하게 진술까지 했다.
올해 8월 말까지 2년4개월 간 주택과 공장, 상가,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31차례의 방화해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도 20억 원을 웃돌았다.
그는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정신감정 결과 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듯한 소견도 있었으나 1ㆍ2심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성격이나 행동, 범행 동기, 수법 등을 살펴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여 사회와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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