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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헛발질' 굿 값 60% 소비자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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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헛발질' 굿 값 60% 소비자에게 배상하라"
  • 이민재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8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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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스님이 돈을 벌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해 무속행위를 했다면 받은 돈의 60%를 되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천수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A사찰의 신도 김모(50) 씨 등 13명이 이 사찰의 승려 정모(4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무속 행사 등의 대가로 치른 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의 이 판결은 소비자들이 무속인에게 돈을 주고 굿 서비스를 의뢰한 후 신통한 효험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재판부는  "신도를 속여 금원 편취 목적으로 한 무속행위는 종교행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재계 유명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피고는 대장균이 검출돼 식용으로 불가능한 물과 성냥상자, 부엌칼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부적으로 만들어 그 대가로 신도들에게 돈을 받는  행위는 무속행위로써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방편을 권유하는 피고의 감언이설에 쉽게 현혹된 원고들의 과실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들 신도는 정 씨가 발행한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읽고 그를 찾아 갔으며 무속행위와 부적 등의 대가로 300만∼6천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속은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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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믿어바 2008-12-08 1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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