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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다 진한 쩐" 종근당 회장,모친과'골육상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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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다 진한 쩐" 종근당 회장,모친과'골육상쟁'
  • 임학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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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창업자 고(故) 이종근 회장의 부인과 자녀 4명이 종근당산업의 차명주식 4만여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장남인 이장한(사진) 종근당 회장 측과의 송사를 벌여 화제다. 어머니와 형제.자매4명이 뭉쳐 장남과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근당산업은 종근당과 계열사가 입주한 종근당빌딩(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등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회사다. 주주는 이 전 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인 고촌학원 외 8명으로 구성돼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부인 김모씨와 자녀 4명(이장한 회장 제외)은 종근당산업과 차명주주를 상대로 차명으로 관리돼 온 종근당산업 주식 4만여주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983년 자기 소유 비상장업체인 종근당산업 발행주식 중 2만주를 A씨 등 3명에게 명의신탁했다는 것. 이후 A씨 명의의 주식은 유ㆍ무상 증자 등을 거쳐 4만3,840주가 불어 났다.

 

이 전 회장이 1993년 사망하자 부인 김씨 등은 A씨를 제외한 2명의 차명주주에게서 주식을 인도 받았으며 A씨 명의의 주식은 소송을 통해 '주식인도' 판결을 받아냈다. 김씨 등 유가족이 A씨가 '4만여주의 명의가 '대물변제'를 통해 B씨의 소유로 넘어 가 주식을 양도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자 주주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문제의 주식 4만3,840주와 원고들이 소유한 기타 주식을 모두 합하면 종근당산업 주식 지분율이 50%를 초과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이장한 회장이 '종근당산업은 다른 형제에게 물려준다'는 창업자의 유언 및 가족들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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