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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금연보조제로 니코틴 성분의 패치나 껌, 사탕처럼 빨아먹는 트로키제를 완전히 금연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두통이나 구토는 물론 중추신경계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를 사용할 때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모유로 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는 태아의 기형이나, 신생아 돌연사증후군 등과 관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니코틴 성분의 금연보조제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니코틴을 지속적으로 인체 내에 소량씩 공급해서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일부 제약회사가 5종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부분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급성 니코틴 중독처럼 구토,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니코틴은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중이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 금연보조제와 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은 또한 외국 대학의 설문조사 결과, 니코틴 껌이나 패치 등을 임신 초기까지 사용한 산모들이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니코틴이 폐가 아닌 혈액을 통해 흡수되면서 태아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은 담배를 끊기 위해 약국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의 약사들이 금연보조제를 팔면서 별다른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는 점을 감안,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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