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관들은 홈페이지 하단이나 별도 페이지에 통화료가 발신자 부담(이하 유료번호)인지 무료전화인지를 표기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상담전화'는 유료 여부조차 아예 고지하지 않고 있다.
13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공사 등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12개 기관 17개 민원 전화번호를 조사한 결과 9개(52.9%)가 유료 번호로 운영됐다.
이중 공정위와 식약처에서 안내하는 '110'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번호로 중복된다.
한 기관이 목적에 따라 여러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일부만 무료 번호인 경우가 대다수다. 모든 상담번호를 무료로 운영하는 곳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두 곳뿐이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8 사이버 도우미'를 무료 번호로 운영 중이며 지난 2019년에는 대표번호도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대표전화를 무료 번호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 상담전화는 모두 통화료가 발생하는 유료 번호만 확인됐다.
이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는 민원인이 연락하면 연계된 소비자단체에서 전화를 받는 구조 탓에 무료 번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상담 전화 가운데 일부만 무료 번호로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민원을 받는 '142-246'은 무료 전화번호지만 민원 안내 대표번호는 '02-500-9000'으로 통화료가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번호 '1670-0007'은 유료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통화료가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상담센터인 '1577-1255'도 발신자 부담 번호다. 두 기관은 사이트 전면에 유료번호와 함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무료번호인 '110'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전화 '1399'는 무료 번호인 반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전화는 유료다.
대부분 기관이 홈페이지에 대표 전화번호의 유·무료 여부를 표기했으나 일부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나라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번호의 유·무료 여부를 표기했지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보고 번호 1577-2488이 유료라고 따로 안내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 하단에 민원 안내번호에 유료라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전력공사 등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