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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구멍' 내는 대장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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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구멍' 내는 대장내시경…
소비자피해 10건중 6건 '대장 천공'… '의사부주의'가 71% 으뜸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2.28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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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모(여ㆍ41ㆍ서울 송파구)씨는 가는 배변과 하복부 통증이 있어 종합병원을 방문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중 몸을 돌리라고 하여 몸을 돌리고 검사를 받던중 장이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부위가 답답해왔다.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검사중단을 요구했으나 의사는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 응급실로 옮겨 처치를 받다가 S상 결장 천공이 확인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또 부산에 거주하는 문 모(여ㆍ35)도 건강검진차 대장 전문병원을 방문해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귀가한 후 복부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병원을 방문했다.

    계속되는 통증으로 진통제를 맞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받은 뒤 장천공이 확인되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처럼 대장검사를 받다가 내시경 장비에 의해 장이 뚫리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대부분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1월부터 2006년7월까지 접수된 대장검사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76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구제 10건중 6건이 대장천공 피해였다고 28일 밝혔다.

    검사종류별로는 단순 검진이나 조직검사를 위해 '진단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천공, 투약 부작용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10건중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대장검사 관련 피해구제 32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대장천공 21건(65.6%), 암오진 6건(18.8%), 대장검사 전 투약과 관련된 합병증 2건(6.3%) 등 순이었다.

    특히 대장천공 관련 피해구제 21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천공이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장천공이 발생한 원인은 대부분 의사 부주의(71.4%)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는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계속 시술을 했거나 검사후 복부통증이 심해 환자가 병원을 재방문했는데도 자세한 검진이나 관찰을 하지 않은 경우다.

    암오진과 관련한 피해구제 6건은 대장조영술 5건, 대장내시경 1건으로 대장조영술의 정확성이 대장내시경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소보원은 "대장검사 전 자신의 상태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복부통증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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