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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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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法으로 금지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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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사라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병 상호 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된다.

    국방부는 1일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병 상호 간에도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장,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명령과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규정을 어긴 군인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명기할 계획이다.

    법안은 또 지휘관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벌, 훈계 등을 목적으로 영내 거주자가 아닌 군인을 영내에 대기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군인은 ▲언어.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 군기 위반행위 ▲병영내 도박.사행성 오락행위 ▲근거없는 인신공격, 무기명에 의한 인터넷 투서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법안은 명기했다.

    군대내 하극상, 쿠데타 등을 원천저지하는 군인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즉 군인은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군무(軍務)에 영향을 줄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집단으로 상급자에게 건의 또는 항의하는 행위 ▲집단으로 훈련을 거부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시키고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안은 군인 개인의 건강 및 신상, 근무여건 등에서 고충이 있을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심사토록 각 군 본부 및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근무지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를 다른 근무지로 변경하거나 보직을 조정하는 문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과 군내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된 고충심사기관 외에는 고충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군 외부 인권기관에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인 복무기본법안은 현역을 비롯한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에 모두 적용되며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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