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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서울 일반택시도 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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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서울 일반택시도 카드결제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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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카드결제가 가능한 일반택시가 시범 운행되며, 올 하반기부터는 시민들이 쉽게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 콜택시'가 본격적으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일반택시 카드결제 ▲브랜드 콜택시 확대 ▲택시기사 벌점제 ▲택시쿠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법인.개인택시 중 희망하는 3천500~5천여대의 택시가 선불카드(티머니 교통카드) 및 후불카드(삼성,현대,롯데,수협)를 이용해 카드결제를 시범 적용하게 된다.

    현재도 모범택시의 경우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반택시에 카드결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카드결제 대상 택시를 확대하고, 신용카드사와도 협의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케 할 방침이다.

    택시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는 2.4%, 결제단말기 이용료는 월 1만원이지만, 카드결제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단말기 이용료를 면제해 줘 택시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내 어디에서 택시를 부르더라도 5분 이내에 응대가 가능한 `브랜드 콜택시'를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콜택시는 콜센터의 방송을 듣고 거리에 관계없이 버튼을 먼저 누르는 차가 손님을 받는 방식이지만, 브랜드 콜택시의 경우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 손님과 가장 가까운 택시를 배치한다.

    법인택시는 1일 운행대수가 4천대가 넘어야만 브랜드 콜택시 자격이 주어지며, 시 예산지원으로 택시기사의 월회비 부담을 줄여줘 되도록 많은 택시가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불법 대리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되도록 법규를 개정, 택시 면허대수의 자연적인 감소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택시기사 벌점제'도 도입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 1만원당 `-1점' 등을 부과,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정지 및 취소되도록 했다.

    공연장, 백화점, 요식업소, 방송국 등에서 상품권이나 경품 대신 택시쿠폰을 주는 `택시쿠폰제', 택시 이용 포인트가 적립되면 공공시설 이용 등에 혜택을 주는 `택시마일리지제' 등도 도입된다.

    또 버스전용차로 중 버스 통행이 없는 시간대나 일부 구간 등에서 택시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과 `외국인 관광객 전용택시', `탄력적 할인.할증제' 등도 검토,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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