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1조2천900억원으로 전체 노사관계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강경노조의 관행적인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노동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인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이 노사관계.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연간 노사관계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2조8천544억원에 달했다.
노사관계비용은 전임자 급여, 사무실 경비 등 평상시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성격의 지원금인 `노사관리비용'과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을 나타내는 `쟁의비용', `단체교섭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관리비용은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 유급노조활동(1조1천706억원), 전임자 급여(3천243억원), 사무실 등 경비지원(38억원) 등이며 전체 노사관계비용의 52.5%인 1조4천987억원을 차지했다.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은 1조2천899억원으로 노사관계비용의 45.2%에 달했고 단체교섭비용은 657억원 수준이었다.
노사관계비용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체 노사관계비용 중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이 2조2천249억원으로 77.9%를 차지했고 ▲ 500명 이상∼999명 2천212억원(7.8%) ▲ 100명 이상∼299명 1천743억원(6.1%) ▲ 100명 미만 1천350억원(4.7%) ▲ 300명 이상∼499명 988억원(3.5%) 등이다.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쟁의발생건수는 38건으로 2005년 전체 쟁의발생건수(287건)의 13.2%에 불과했으나 생산차질액(쟁의비용)은 1조981억원으로 전체 생산차질액의 85.1%를 차지했다.
조 교수는 보고서에서 "교섭비용 등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노조제 시행이 3년간 유예됐지만 지금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마찰을 빚을 경우 노사관계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