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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라이프 약정은 노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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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라이프 약정은 노예계약서(?)"
  • 김원연 소비자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1.26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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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프로그램을 보려고 가입했는데 그 프로가 방영이 안 된다면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소비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는 약정이야말로 노예계약서가 아니고 뭡니까?”

스카이라이프에 절대 가입하지 맙시다.

나는 평소 K1(격투기)프로그램을 좋아해 작년 4월 스카이라이프 MLB플러스채널에 가입(월2만 5000원정도)하면서 요금변경을 했습니다.

그 후 10월까지는 일주일에 2번씩 잘 보고 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격투기프로가 중단된 체 2개월간 추가비용만 지불 한 셈입니다.

그 채널 보기위해 비싼 요금까지 내고 있었는데 격투기가 방송이 안 되면 굳이 봐야 할 이유가 없어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격투기를 안 하면 요금 제도를 변경 해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위약금으로 17만원을 물어야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일주일에 2시간~4시간 보기위해 그동안 한 달에 1만 원 이상 추가비용까지 지불 하였는데 방송프로그램이 없어져 변경하겠다고 하니 약관을 들춰가며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횡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더 심한 것은 가입당시 약정내역을 내세워 고객센터에서는 “무조건 3년을 보던지, 아니면 해약금 17만원을 지불하던지 양자택일하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봉 입니까?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놓고 무조건 돈만 내라고 하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격투기 보려고 요금제도 변경한 것이지 뉴스프로그램 보려고 변경했습니까.

그리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한 뒤 상담원으로부터 “그럼 2개월간 무료로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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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객 상담센터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프로그램 전송만 하니까 책임이 없다, 고객이 약정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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