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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가 더 싼 강좌로 옮기는데 웬 추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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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가 더 싼 강좌로 옮기는데 웬 추가요금
  • 김태현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2.05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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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양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새해부터 토플을 공부하려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해커스어학원을 다녔습니다. 1월 한달 과정을 마치고 2월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학원비는 46만원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만만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등록한 반은 오전 반이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저녁반으로 반을 바꾸기 위해 개강날 아침(2월 1일) 학원에 갔습니다. 저녁반의 수강료는 4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어이없게도 3000원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첫날 강의를 듣지 않아도 하루 수강료(2만3000원)을 제외하기 때문에 반을 바꾸고 싶으면 3000원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아침반은 저녁반보다 학원비가 더 싸고, 첫날 강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왜 돈은 더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직원에게 따지자 "원칙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만약 같은 가격의 반을 그대로 옮길 경우에는 첫날 금액을 공제 안하고 옮겨드린다. 그러나 비용이 다를 경우에는 첫날 금액을 빼고 반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신 말씀이 사리에 맞지 않잖아요"라고 항의하자, 그 직원은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어떤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거들먹거리면서 나오던 남자분은 "지금 본인만 예외를 시켜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으면서 "나만 예외를 시켜달라는 게 아니다. 왜 같은 가격대의 반을 옮길 때는 가격을 그대로 옮겨주는데, 가격이 높은 반에서 가격이 낮은 반으로 옮길 때는 학원비를 더 내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원칙상 어쩔 수 없다"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우리나라 학원법이 그런 것입니까.

듣지도 않은 수강비를 그냥 챙기는 것은 부당이득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해커스어학원은 학원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그만큼 많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무슨 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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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커스학원 관계자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학원관련 표준약관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일자 기준으로 환불처리를 해드리고 있다. 때문에 같은 가격대나 다른 가격대로 변경할 경우 변경 당일에 대한 수강료는 환불이 안된다. 고객에게 의미전달이 잘못 된듯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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