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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점, 청소년을 '술꾼' 만들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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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점, 청소년을 '술꾼' 만들건가"
롯데, 신세계, 이마트, GS마트, 홈플러스 등 마구팔아 '주세법' 우롱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2.15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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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2곳 중 1곳 이상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백화점과 할인점 판매원들이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1얼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울지역 백화점 17곳과 대형 할인점 28곳 등 모두 45곳을 대상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직접 주류를 구입하도록 한 결과 24곳에서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통매장 유형별로는 백화점이 17곳중 9곳(52.9%), 대형 할인매장은 28곳 중 15곳(53.6%)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백화점은 롯데백화점(본점 노원점 강남점), 신세계(본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신촌점 천호점), 그랜드백화점(신촌점), 경방필백화점(영등포점) 등이다.

    대형 할인매장은 이마트(구로점 신월점 공항점 가양점 창동점), 홈플러스(영등포점 강서점 동대문점 금천점), 롯데마트(영등포점 월드점), 홈에버(가양점), 농협하나로클럽(창동점), GS마트(송파점), GS수퍼마켓(구로애경점) 등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이들 백화점, 할인점 중 21곳은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고, 3곳은 청소년인지를 질문하였지만 사실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또 청소년들이 주류를 구매할 경우 계산 담당자가 주민등록증상 미성년자를 확인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 45곳중 22곳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청소년 음주는 일탈행동의 시발점이 된다”며 “주류 판매원 및 계산대 직원에게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키고 있지만 많은 고객을 맞이하다 보니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재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주세법’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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