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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분양가 상한제 민간부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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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분양가 상한제 민간부문 확대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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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999년 폐지됐던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와 이용섭(李庸燮)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정은 그러나 실시시기를 두고는 2007년 7월을 주장하는 우리당과 2008년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위 소속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99년 폐지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어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매우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상한제 적용과 관련,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덧붙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변재일(卞在一) 제4정조위원장은 "이미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민간부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9년 이전 행정지도 형태로 민간부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해왔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확대를 위한 검증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당초 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했던 공공택지 공영개발의 경우 재정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공공택지내의 25.7평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25.7평 이상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확대한다는데는 당과 정부가 시각을 같이했다"며 "그러나 재정문제가 복잡하게 걸려있어 실시시기와 전면 실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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