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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추정물질 '노닐페놀' 규제 세밑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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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추정물질 '노닐페놀' 규제 세밑 이슈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2.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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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환경호르몬(내분비계장애물질)으로 추정되고 있는 노닐페놀(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포함)의 제조·수입 및 사용 금지 문제가 세밑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닐페놀은 피부청결제, 주방세제, 바닥청소제, 욕실용세제, 섬유세제 등 청결제 용품은 물론이고 방직, 금속, 종이, 도료, 염료 등의 공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특히 노닐페놀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지방층이 두꺼워지고, 피하 혈관 팽창, 피부 각질화 등을 일으킨다. 장기간 몸에 축적되면 불임과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 대한 규제기준도, 규제법률도 사실상 마련되어있지 않다.

    노닐페놀에 대한 규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EU). EU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노닐페놀이 0.1% 이상 함유된 세척제, 화장품 등의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환경호르몬 물질로 분류했으며, 일본은 배출량 대상 보고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대만은 올해 말부터 노닐페놀 성분을 독성화학물질로 공고하고 피부청결제, 주방세제, 바닥 청소제, 욕실용 세제, 섬유세제 등에 이 성분류의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내년부터 노닐페놀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정용 세척제, 잉크바인더, 페인트 제조용으로 제조·수입·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간 협의가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데다가 업계의 준비부족과 반발로 시행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환경부 김영훈 유해물질과장은 22일 “이달말쯤 부처간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처간 이견이 있으면 시행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업계의 충격과 반발을 우려, 페인트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조치를 취하고, 산업용은 자율적 저감방안 등을 유도할 계획이어서 노닐페놀 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실태조사결과 노닐페놀은 전량 수입(대부분 25% 이상 함유된 제품형태)되고 있으며, 수입규모는 2004년 기준 1만1216톤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세척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등에 이용되는 계면활성제(60%)로 사용되고, 에폭시 및 페인드 첨가제(12%), 동박적층판(9%), 잉크바인더(5%), 농약제조용(2%), 기타(12%) 등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청결제 용품에 함유된 노닐페놀은 주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공업용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을 통해 인체와 접촉하거나 영향을 끼친다"며 "국내에서는 노닐페놀에 대한 시험방법과 규격조차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고,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 쓰이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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