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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악질 소비자> 보상금 노리는 '식파라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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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악질 소비자> 보상금 노리는 '식파라치' 부대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08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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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질 중 악질 소비자’ 대표로는 단연 ‘식파라치’를 꼽을 수 있다. 식파라치는 보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법 위반 현장을 찾아다니는 식품분야 파파라치을 일컫는 신조어.

    정부가 지난 2005년 7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유해식품 신고 포상금을 3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대폭 인상한 이후 식파라치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유해식품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들이 함정을 파고 식품 관련 업체들과 쇼핑몰, 유통업체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 원성을 사고 있다.

    다음은 식파라치의 파렴치한 실태들.

    ◆치킨집에서 애원해서 생닭 산 뒤 신고 = 서울 영등포에서 양념치킨집을 운영하는 박모(35)씨는 지난달 말 한 청년이 들어와 동네에 새로 이사왔는데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니 생닭 2마리만 팔라고 사정했다.

    친구들이 집들이를 하러 오기로 했는데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키지 않았지만 새로 이사온 잠재고객이란 생각에서 2마리를 2만 원에 판매했다.

    그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니 그 날로 바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구청에 축산물가공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구청에 가보니 체인점 스티커와 매매 상황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까지 제출돼 있었다. 전문 식파라치였다.

    ◆편의점서 CJ 팻다운 팔다 고발돼 = 부산 동래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서모(47)씨는 지난해 12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영문도 모르고 구청에 출두하니 CJ의 팻다운을 팔았다는 것이다. 팻다운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고 판매 한 것이 화근이었다. 역시 식파라치가 신고한 것.

    서씨는 그제서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은 시·군·구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너무 늦었다.

    ◆슈퍼서 오징어채 판매해도 걸려 = 충남 아산시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이모(58)씨도 최근 남자 두 사람이 들어와 소포장해 놓은 오징어채 2봉지를 사고는 영수증을 달라고 해 간이 영수증을 써줬다. 나흘 뒤 시청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징어채를 산 두 남자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씨는 수 년동안 어물시장에서 오징어채를 사와 투명 비닐봉지에 소포장한 뒤 2000원에 팔아왔다.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 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동네 슈퍼도 다 그렇게 장사하고 심지어 시장 노점상들도 늘어놓고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 오징어채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임의로 소포장 분할 판매할 수 없다. 정식 식품 가공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씨는 1000만 원이 워낙 거액이기도 하지만 너무 억울한 생각에서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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