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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황천길 톨게이트' 바가지 장례식장 전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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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황천길 톨게이트' 바가지 장례식장 전면조사
25개 업체 직권조사, 종부 합동 종합대책마련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0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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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이 최근 회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조업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7일부터 2주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업체 등 총 25개 업체가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고객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을 속여 계약을 맺은 행위 등이 적발되면 검찰.경찰과 협력하에 고발 등 형사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복지부, 금감위, 소비자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1차 회의를 가졌으며 다음달 말까지 정부차원에서 상조업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진입규제나 보증시스템, 업종 관리시스템 등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조업법(가칭)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조업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한 뒤 실제 행사시 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현재 80% 이상이 장례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매년 접수된 상조업 피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 1.4분기에 접수된 184건중에서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계약 체결.대금부당인출(11.4%), 계약불이행.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9.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상조업체의 계약불이행.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0∼2005년 전체의 3.9%에 불과했으나 올 1.4분기에는 9.3%로 급격히 상승했다.

현재 국내 상조업계에는 200여개의 중소 상조업체가 약 1조원의 자산(회원불입금)을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원수는 150만∼200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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