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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구멍' 한국은 "뚫어라" vs 일본은 "뚫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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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구멍' 한국은 "뚫어라" vs 일본은 "뚫지마"
화재ㆍ안전사고 예방 서로 달라… 어느 쪽이 바른 처방 일까?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10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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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통을 버릴 때 구멍을 뚫어야 하나, 뚫지 말아야 하나.

일본 도쿄소방청이 부탄가스통이나 에어졸캔을 폐기할 때 ‘내용물인 가스를 다 사용하고, 구멍을 뚫지 않은 채로 버리라’고 지도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도쿄소방청의 이같은 조치는 내용물이 남은 부탄가스통, 에어졸캔에 구멍을 뚫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반면 우리는 부탄가스통을 버릴 때 화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구멍을 뚫어 버리도록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왔고, 실천하고 있어 일본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쿄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탄가스·에어졸캔에 의한 화재사고는 2002년 188건, 2003년 161건, 2004년 187건, 2005년 189건, 2006년 161건 등으로 줄지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유형별 화재사고는 폐기처분 121건, 취급부주의 39건, 방화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멍을 뚫다가 발행한 화재가 13건(8.1%)이나 되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사는 20대 여성은 가스레인지로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부엌의 개수대에서 사용한 지한용(발한방지) 스프레이캔에 전용기구로 구멍을 뚫다가 스프레이캔에서 가스가 솟아오르면서 가스레인지대의 불로 인화됐다. 이로 인해 환기구의 필터가 타는 화재가 발생했다.

또 공동주택에 사는 50대 남성은 다음날이 타지않는 쓰레기 수거일이어서 거실에서 사용한 간이형 가스곤로용 LPG가스통 17개에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어 쓰레기 집적장에 버렸다.

거실로 돌아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체류가스로 인해 침대 등이 다 타버리고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시군구, 에어졸 업계가 지속적인 협의를 펼친 끝에 몇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에어졸 업계는 에어졸캔에 내용물배출기구를 장착하고, 가스곤로에 열패널을 탑재하며 의료용에어졸제품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직적 회수토록 했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내용물배출기구를 사용한 쓰레기를 내놓은 방법을 주지시키고, 폐에어졸캔 등의 처리기를 희망하는 시군구에 비치하며, 소비자 상담창구를 마련토록 했다.

이같은 부탄가스 화재사고는 일본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3일 저녁 서울 응암동의 10층 짜리 오피스텔 7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이 화재로 7층 주인 61살 김 모 씨 등 7명이 연기에 질식했다.

김 씨가 다 쓴 부탄가스통을 집안에서 폐기처분하면서, 사용한 가스통 버리려고 구멍을 뚫던 중 통 안에 남아 있던 가스가 새어 나와 방바닥에 깔렸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 일어난 사고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부탄가스는 완전연소가 안되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 버려야 한다. 주위에 화기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다고 폭발할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소방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소방방재청과 관계기관, 시군구, 관련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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