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 여주인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음식점에서 여주인의 남편(43)에게 "아내가 다른 종업원과 불륜 관계인 사실을 소문 내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며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7일 돈을 받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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