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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판매업체 '족쇄'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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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판매업체 '족쇄' 기준 제정
판매ㆍ후원수당ㆍ환급 등 세부규율 마련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02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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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는 판매원에게 물건가격의 35%를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130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상품권 등을 판매하거나, 구입가격이 판매가격의 10%도 안되는 등 물품 거래를 가장해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가 명백히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고시)'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준수기준은 등록과 신고에서부터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과 신원확인, 정보공개와 청약철회, 후원수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방문판매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담고 있다.

공정위는 준수기준안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준수기준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으며, 판매 보조용품 등 후원수당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매출액도 모두 다단계 판매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청약철회와 관련해서는 기간을 법정한도보다 축소해 판매원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업체가 물품을 반환받은 뒤 3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다단계 업체가 대금을 돌려줄 때 물품대금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한 금액을 넘게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후원수당 산정기준을 바꾸려면 3개월 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후원수당은 물품가격의 35%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단계업체가 판매하는 개별 물품의 가격은 13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업체의 구입가격이 판매가격의 10%도 안되거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것 등 물품거래를 가장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준수기준은 법과 시행령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명확한 해석과 지침을 담고 있어 업체들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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