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5일 계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계모 A(66)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또 A씨에게 이 같은 말을 듣고 자신을 나무라는 아버지(69)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요 증권사 CEO 신년사 "모험자본 공급 확대"...내부통제 강화도 강조 장인화·장세욱, 현장서 새해 시작...신년 화두는 '본업 경쟁력·안전' [단독] 삼성전자, 갤럭시 탭 품질보증기간 1년→2년 연장 'AI 혁신·생산적 금융' 강조한 4대 금융지주 회장들, 비은행 강화도 핵심 과제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반드시 적발…일반주주 두텁게 보호"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사회공헌활동으로 은행장 퇴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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