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골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억대의 내기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K(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P(43)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6월 경북 경산 모 골프장에서 최소타를 친 승자가 판돈을 갖기로 한 뒤 한 사람당 2천500만원씩을 걸고 골프를 치는 등 올해 초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13억원 규모의 내기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여러 명이 짜고 한 명을 상대로 사기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화이트 생크림 파이에서 프리미엄 디저트까지…몽쉘의 30년 변신사 GC녹십자, 지난해 매출 1조9913억 원…사상 최대 크래프톤, 주한인도대사와 기술 협력·투자 확대 논의 스텔란티스코리아, ‘2025 스텔란티스 어워드’ 개최 락앤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택플로우' 론칭 애경산업, 지난해 영업이익 211억 전년比 54.8%↓…중국 시장 부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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