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골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억대의 내기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K(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P(43)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6월 경북 경산 모 골프장에서 최소타를 친 승자가 판돈을 갖기로 한 뒤 한 사람당 2천500만원씩을 걸고 골프를 치는 등 올해 초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13억원 규모의 내기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여러 명이 짜고 한 명을 상대로 사기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가 직접 뽑은 최고 브랜드 64개는? 로보락, 올리브영 등 1위 [오너일가 개인기업] CJ 이선호, 독자사업으로 SG생활안전 고속 성장 알리익스프레스 안전규제 강화 등 신뢰회복 잰걸음, 테무는 '게걸음' '취임 1년' 김희철 대표, 한화오션 실적 환골탈태...성장 발판 마련 한화생명 자회사 GA 3사,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돌파 기대 현대차그룹 상반기 실적 '외화내빈'...미국 관세 직격탄 영업이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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