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4일 아들 등에게 대통령 명의를 도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하게 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5.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3일 오후 11시30분께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 절차가 집행됐다. 정씨는 아들 박모(19)군 등 대학생 3명에게 시간당 5천원을 주고 자신이 넘겨준 당원 명부를 갖고 명의를 대규모 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겨울철 전기장판 일반 폼·라텍스 매트리스와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 높아...예방 대책 ‘필수’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지난해 3억4000만 캔 출고 '역대 최대' 농심 신라면, 美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WOW" HDC, 신임 대표에 도기탁 HDC현대산업개발 재경부문장 선임 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모색…“제도 개선·예산 지원 뒷받침할 것 ” 편의점도시락, 하루나트륨 권장량 70% 육박...소금 함량 많은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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