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사우나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15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모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B(47)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품 보관함에서 현금 40만원과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 서구 모 유흥주점서 술에 취해 훔친 수표를 사용하다 자신의 주민번호 앞 자리를 노출시키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겨울철 전기장판 일반 폼·라텍스 매트리스와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 높아...예방 대책 ‘필수’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지난해 3억4000만 캔 출고 '역대 최대' 농심 신라면, 美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WOW" HDC, 신임 대표에 도기탁 HDC현대산업개발 재경부문장 선임 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모색…“제도 개선·예산 지원 뒷받침할 것 ” 편의점도시락, 하루나트륨 권장량 70% 육박...소금 함량 많은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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