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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기소유예,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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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기소유예,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8.20 0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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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기소유예 화제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최윤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9일 최윤영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최윤영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타인이 분실하거나 방치한 금품을 임의로 옮겼을 때 적용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결론지었다.


최윤영의 기소유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윤영이 절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판단,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윤영이 피해액을 이미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초범으로 횡령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선배 김모(41)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2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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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아리 2012-08-20 00:21:27
최윤영아나운서가 보시면 기분나쁘시겠어요 사진잘못올리셨어요
사진수정하세요 잘못올리신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