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TV홈쇼핑에서 구매한 신발 바닥에서 수일간 신은 듯한 흔적을 발견한 소비자가 중고상품을 구입한 줄 알았다면 기막혀 했다. 더욱이 판매업체 측은 상품 상태를 전혀 몰랐다며 환불 의사만 확인해 화를 키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편의점도시락, 하루나트륨 권장량 70% 육박...소금 함량 많은 제품은? [소소한 경영] 오비맥주, 재생 플라스틱 사용 2배 확대 이재용 주식가치 2.5배, 최태원·정의선 2배 껑충 '好好 '생산적 금융' 대전환 어떻게?...KB·신한·하나·우리은행 4사4색 카드사, 대면 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2% 달해 가상자산 하락 직격탄 맞은 업비트·빗썸, 법인 시장 공략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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