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기 뜸질기를 사용중이던 소비자가 제품에서 시작된 불이 침대 매트 등 침구로 옮겨붙으며 손바닥 화상을 입고 질식사 위험을 겪었다. 소비자는 사용 3시간만에 발화가 일어났고 집 안이 유독가스로 가득 차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편의점도시락, 하루나트륨 권장량 70% 육박...소금 함량 많은 제품은? [소소한 경영] 오비맥주, 재생 플라스틱 사용 2배 확대 이재용 주식가치 2.5배, 최태원·정의선 2배 껑충 '好好 '생산적 금융' 대전환 어떻게?...KB·신한·하나·우리은행 4사4색 카드사, 대면 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2% 달해 가상자산 하락 직격탄 맞은 업비트·빗썸, 법인 시장 공략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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