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SPA 의류 매장에서 6만9900원의 할인 가격택이 붙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9만9900원으로 잘못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매장 측은 사과는 커녕 "판매 시점에는 결제 가격이 맞다며 취소 처리 후 정상 가격택이 붙은 상품으로 교환해 가라"는 황당한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D현대,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수조원대 절충교역 제안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코스피 5000, 자본시장 새 역사 출발점" 김동연 지사, 중장년부터 노년까지 도민 행복지킴이 나섰다...‘맞춤형 복지’ 확대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 포함...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의 본질은 신뢰,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 소비자신뢰회복위원회·고객감시단 즉각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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