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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다이어트로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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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다이어트로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2.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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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 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됐다. 결국 보험 계약을 해지할까 고민중이었는데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변경했다. 얼마 후 A씨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했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2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B씨는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 최근에 실시한 종합검진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 받았다.

#사례3 3년 전에 변액보험을 가입한 C씨는 며칠 전에 보험사에서 보내준 운용보고서를 보고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변액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중이었는데 수수료 부담없이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돼 보험사 직원과 상담한 후 펀드를 변경했다.

금연이나 식단관리, 운동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아졌다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익률 변동이 큰 변액보험은 펀드를 바꿔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1일 공개했다.

우선 매 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만 해지처리하고 이후 계약자는 남은 보장범위에 대한 보험료만 내면 된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액완납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면 '건강체 할인특약'이 적합하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 가입자라면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회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수령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지정 및 변경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장해 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계약자가 각각 받게 된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변경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보험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하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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