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롯데면세점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납부하고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계약해지 승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 담배 사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D현대,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수조원대 절충교역 제안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코스피 5000, 자본시장 새 역사 출발점" 김동연 지사, 중장년부터 노년까지 도민 행복지킴이 나섰다...‘맞춤형 복지’ 확대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 포함...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의 본질은 신뢰,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 소비자신뢰회복위원회·고객감시단 즉각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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