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전기밥솥. 겉면 이음새에 하얀 이물질이 껴있을 정도의 단차가 발견됐지만 판매자 측은 밥 해먹는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소비자는 “오픈마켓 측도 3주가 지나도록 기다리라는 답변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D현대,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수조원대 절충교역 제안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코스피 5000, 자본시장 새 역사 출발점" 김동연 지사, 중장년부터 노년까지 도민 행복지킴이 나섰다...‘맞춤형 복지’ 확대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 포함...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의 본질은 신뢰,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 소비자신뢰회복위원회·고객감시단 즉각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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