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던 중 머리카락이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 위생 상태도 믿을 수 없고 불쾌해 편의점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할구청 위생과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지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화이트 생크림 파이에서 프리미엄 디저트까지…몽쉘의 30년 변신사 GC녹십자, 지난해 매출 1조9913억 원…사상 최대 크래프톤, 주한인도대사와 기술 협력·투자 확대 논의 스텔란티스코리아, ‘2025 스텔란티스 어워드’ 개최 락앤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택플로우' 론칭 애경산업, 지난해 영업이익 211억 전년比 54.8%↓…중국 시장 부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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