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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에 이어 신영증권까지, ABCP 매매계약 이행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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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에 이어 신영증권까지, ABCP 매매계약 이행 소송제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7.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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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에 이어 신영증권도 현대차증권에 대해 금정 제12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신영증권은 23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 측은 지난 5월 14일 현대차증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1일까지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하기로 했지만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현대차증권이 매수 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지만 현대차증권은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K-Bond를 통하지 않은 사적 거래라고 입장이지만 장외 시장에서의 매매는 K-Bond 뿐만 아니라, 메신저, 유선전화,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유효하고 적법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신영증권 측 주장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금융시스템은 신용이 생명”이라며 “이번 현대차증권의 매매계약 결제 불이행 건은 신의성실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 시장의 관례를 깨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모럴 헤저드 행위라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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