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명 '치맥'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함께 제공된 무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이물혼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화이트 생크림 파이에서 프리미엄 디저트까지…몽쉘의 30년 변신사 GC녹십자, 지난해 매출 1조9913억 원…사상 최대 크래프톤, 주한인도대사와 기술 협력·투자 확대 논의 스텔란티스코리아, ‘2025 스텔란티스 어워드’ 개최 락앤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택플로우' 론칭 애경산업, 지난해 영업이익 211억 전년比 54.8%↓…중국 시장 부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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