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선크림의 내용물이 용기의 절반 정도만 들어있었다며 소비자가 과대포장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튜브형 용기의 특성상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한 타사 제품과 비교해도 내용물이 확연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4월 미샤에서'올 어라운드 세이프 블록 에센스 선(9800원)' 제품을 1+1에 구매했다.
구매한 당일 제품을 개봉하다가 우연히 전등에 비친 내부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 씨. 내용물이 아무리봐도 너무 적은 것 같아 나머지 하나도 개봉해보니 똑같이 용기의 절반 정도만 차 있었다고.
이 씨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해 97% 이상이어야 한다"라며 "겨우 절반 가량 채워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이라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용량은 표기된 정량과 동일하다"며 "튜브형 용기에 100% 내용물을 채울 경우 제조공정이나 소비자가 휴대 중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 다른 용기류에 비해 여유 공간을 두는 편"이라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튜브 용기는 뚜껑 반대쪽인 가장 아래쪽을 '실링'이라는 형태로 봉인해 내용물을 담는다. 실링은 공정상 봉인과정에서 내용물이 혼입되면 터지기가 쉽다고. 결국 내용물이 묻지 않도록 빈 공간을 남기는데 이는 휴대중 제품이 터져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동종업계에서도 튜브형 화장품의 경우 안전문제를 고려해 포장 공간을 여유있게 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또다른 업체의 튜브형 용기에 든 화장품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미샤 제품에 비해 빈 공간이 확연히 적었다.
현행법상으로는 포장공간비율은 '용기의 10% 이하'로 기준하고 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향제를 포함한 화장품류는 포장횟수 2차 이내, 10% 이하의 포장공간비율을 허용한다. 화장품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샤 관계자는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 현재 제조업체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법규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2019년부터 생산되는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10%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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