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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2년 넘게 '엿장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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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2년 넘게 '엿장사 맘대로'
공정위 "사전조사 불가, 소비자 신고 후 시정조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9.26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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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보 제공을 통한 피해 예방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몰의 경우 제품에 직접 표기하는 것에 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 화면에 보이게 하지 않고 별도 표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고시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했다.

이전에는 제품의 주요성분만 표기해도 됐지만 개정하면서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 정보를 표시해야 했다.

화장품법에서는 제조과정 중 제거돼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안전정보의 내용을 강화한 조치다.

개정으로 소비자는 화장품 온라인 구매 시에도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미샤 등 주요 업체의 직영몰에서는 제품마다 전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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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업체 직영몰에서 확인하려면 별도의 탭을 눌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한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전성분 알아보기' 등 탭을 클릭을 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소비자가 주의깊게 보지 않을 경우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쿠팡, 위메프, 티몬,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 여부가 판매자에 따라 달랐다. 같은 상품이더라도 판매자가 누군지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 표시 여부가 갈렸다.

한 온라인몰에서 동일한 화장품을 검색했을 때 상품 상세페이지 내에 전 성분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판매자가 있는 반면 '화장품 전성분은 상품 상세 설명을 참고하라'고 형식적으로 안내만 하는 판매자도 있었다. 상품 상세 설명을 참고하라고 했지만 상품 상세 정보나, Q&A 등 어느 곳에서도 화장품의 전성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가 어떤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하느냐에 따
라 화장품의 전성분 확인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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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전성분을 상세 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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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전성분에 대해 상세표시 설명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이런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일일이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신고접수가 된 경우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을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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