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5일 이혼한 전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시께 부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3년전 이혼한 전처(40)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알꽉찬 꽃게장'이라더니 간장 가득...홈쇼핑 신선식품 '뻥'광고 기승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②] AI가 취향 따져 쇼핑 '척척' 동아제약 신제품 28건 출시, 2배 가까이 늘어...실적도 '쑥'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금리 4.84%, 시중은행보다 낮아 삼성물산 해외 수주 70억 달러 '톱'...현대건설 42억 2위 포스코홀딩스, 실적 전망 다시 '파란불'...4년 만에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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