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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책값 10% 넘는 포인트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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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책값 10% 넘는 포인트제공 금지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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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를 구입할 때 5천원 미만까지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의 경품제공한도가 내년부터는 책값의 10%인 1천∼2천원선으로 축소된다.

   또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공개현상경품 행사를 벌일 때 제품구입 영수증을 내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응모자격에서 구매자를 우대하면 경품가액이 5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규제받고, 서비스 대리점의 과도한 경품제공에 본사가 간여하면 본사도 처벌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도서정가제의 정착을 위해 도서(발간후 18개월 이하)가액의 10%까지만 소비자경품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경품고시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도서류의 경품제공한도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거래가액의 10% 또는 5천원 미만'이어서 5천원 미만까지는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한도가 책값의 10%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발간후 18개월 이하의 도서는 경품 외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10%까지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이 허용된다.

   도서구입 때
구입가격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쿠폰 등은 할인에 해당하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적립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래의 할인권은 경품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또 다른 상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 또는 5천원 미만'으로 돼있던 경품한도중 '5천원 미만'을 '5천원 이하'로 수정해 5천원 짜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품가격의 한도가 없는 공개현상경품의 형식을 악용해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대외적으로는 공개현상경품의 형식을 취하면서 경품행사 참여과정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사 상품 구매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비구매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면 소비자현상경품 행사로 간주해 규제하기로 했다.

   소비자현상경품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예상매출액(거래가액)의 1%를 초과하거나 경품 가액이 5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나, 공개현상경품은 한도가 없이 허용된다.

   또 제품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등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가맹사업본부의 대리점이 경품을 제공해도 본사가 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면 본사의 행위로 간주하도록 해 과도한 경품제공시 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함으로써 초고속인터넷이나 가맹본부의 고가 경품에 대해서는 본사를 규제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등 계약기간.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정하는 등 거래가액 산정기준도 마련했으며, 창업 등 신상품 발매행사시 소비자경품한도 예외인정기간을 3개월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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