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최윤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무소속 정몽준 의원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8월과 9월, 10월에 이어 지난 23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4차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1997년 6월 현대전자가 캐나다계 은행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지급보증을 선 현대중공업측에 '손해가 나면 현대증권 등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이사회 결의없이 써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당시 계약은 정 의원을 포함한 현대그룹측이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받아들여졌지만, 정 의원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형사소송법 제12장 제151조는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않아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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