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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탓 사병 자살, 국가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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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탓 사병 자살, 국가 30% 책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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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군인의 자살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 김병하 부장판사는 27일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와 자살한 김모(사망당시 21세)씨의 아버지(51) 등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모에게 각각 4천여만 원, 형제자매 3명과 할머니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의 선임병들이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폭언을 해 김씨가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소속 부대의 지휘관들은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김씨에 대한 상담, 지도, 감독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대 사회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상급자로부터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와 크게 다르다"며 "김씨의 자살과 관련자들의 행위의 인과관계가 상당해 국가는 김씨와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당한 지적과 욕설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었고 내성적인 성격이나 잦은 업무상 실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수단에 호소한 점 등 김씨의 성격이나 잘못도 자살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김씨는 신병휴가 중이던 지난 4월16일께 제주도 본가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선임병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약을 마신 지 6일 만에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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