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의 부인과 다툰 내연녀에게 공기총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내연녀 정모(42)씨에게 구경 5㎜ 사냥용 공기총 3발을 쏴 정씨의 다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년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 정씨가 최근 자신의 부인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고 싸운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방향 공개...3000억 개발기금 조성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 86%...6년 연속 무분규 깨지나 체육에 진심인 김동연 지사, '경기도여성스포츠리더스포럼' 참석 5년 간 증권사 전산사고 피해액 263억 원…금감원 "거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관심 필요" 시중은행 이어 한투·키움·NH·대신증권 등도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판매 중단 하나금융그룹,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산업 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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