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의 부인과 다툰 내연녀에게 공기총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내연녀 정모(42)씨에게 구경 5㎜ 사냥용 공기총 3발을 쏴 정씨의 다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년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 정씨가 최근 자신의 부인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고 싸운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알꽉찬 꽃게장'이라더니 간장 가득...홈쇼핑 신선식품 '뻥'광고 기승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②] AI가 취향 따져 쇼핑 '척척' 동아제약 신제품 28건 출시, 2배 가까이 늘어...실적도 '쑥'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금리 4.84%, 시중은행보다 낮아 삼성물산 해외 수주 70억 달러 '톱'...현대건설 42억 2위 포스코홀딩스, 실적 전망 다시 '파란불'...4년 만에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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