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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K.롯데 계열사 공시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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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K.롯데 계열사 공시위반 적발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8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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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SK,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간 대규모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8일 "재벌 계열사의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들 3개 그룹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몇 개 업체들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점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해당 업체의 반론을 들은 뒤 다음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10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중핵기업이 있는 삼성과 SK, 롯데 등 3개 그룹에서 각 10개 계열사를 선정,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동일계열 기업집단내 계열사들이 1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유가증권 거래나 자산.자금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쳤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또 비상장사의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계열사간 거래나 중요사항 등을 공시하지 않은 업체들을 다수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한 제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두산그룹에 이어 지난 9월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 자산.자금뿐 아니라 상품과 용역거래를 추가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신설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발생 우려가 큰 기업집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순환출자가 형성돼 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을 중점 감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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