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8일 "재벌 계열사의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들 3개 그룹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몇 개 업체들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점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해당 업체의 반론을 들은 뒤 다음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10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중핵기업이 있는 삼성과 SK, 롯데 등 3개 그룹에서 각 10개 계열사를 선정,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동일계열 기업집단내 계열사들이 1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유가증권 거래나 자산.자금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쳤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또 비상장사의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계열사간 거래나 중요사항 등을 공시하지 않은 업체들을 다수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한 제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두산그룹에 이어 지난 9월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 자산.자금뿐 아니라 상품과 용역거래를 추가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신설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발생 우려가 큰 기업집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순환출자가 형성돼 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을 중점 감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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