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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고 딸 태운 채 고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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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고 딸 태운 채 고의 교통사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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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채권자 등과 짜고 차에 딸을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전처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받아낸 철없는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 단독 문준섭 판사는 28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전처에게 사고처리비용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박 빚을 갚지 않자 김씨의 전처가 근무하는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또 다른 김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들과 함께 모텔을 돌아다니며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교차로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포텐샤 승용차에 자신의 딸을 태운 채 공모자가 타고 있던 엘란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전처에게 "합의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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