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28일 오후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가운데 변호인자격으로 동행한 김영희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이 통과됐는데 검찰이 수사하면 2중ㆍ3중으로 수사하게 되는 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넘겨받을 수 있으므로 특수본부 수사와 특검은 중복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신뢰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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